靑, '아동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 청원에 "삼권분립, 관여 불가"
by원다연 기자
2019.08.07 10:00:00
아동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해달라'' 국민청원
靑 "현직 법관 인사 및 징계에 관여할 수 없어"
靑 "아동청소년 성범죄 적극 대응 점검하겠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7일 아동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14일 시작된 해당 청원에는 한달 동안 24만 298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미성년자 아동을 상대로 강간을 한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하는 것도 모자른데 오히려 합의에 의한 관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음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한 서울고등법원 판사의 판결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해당 판사 파면을 시작으로 이 나라의 사법부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사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4월 보습학원을 운영 중이던 가해자는 한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당시 10세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며 가해자에게 징역 8년과 함께 정보공개 5년, 취업제한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6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1심의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한 상태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강정수 센터장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재판관에 대한 파면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제 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재판을 수행하는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가 법관의 파면 청원에 대해 답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청와대는 앞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김경수 지사 판결과 관련해 재판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에도 같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강 센터장은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께서도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도 “증가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및 성범죄가 한국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 적극 대응하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관련 정부부처에 다시 한번 전달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는 일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