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警 디지털증거 수만건 누락

by이성기 기자
2019.03.04 09:59:51

휴대폰·노트북 복구 동영상 3만건 이상 검찰 송치 안 해
檢 과거사 진상조사단, 13일까지 제출·진상파악 요청
"사건 축소·은폐 등 검찰 수사팀 과오 확인에 중요"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관련, 경찰이 수사한 핵심 증거자료들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대거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 2013년 경찰청 본청 특수수사과가 윤중천 등 주요 관련자 사용 휴대폰,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자료는 △원주 별장 등지에서 압수한 윤씨 사용 SD메모리, 노트북 등 HDD 4개에서 사진 파일 1만6402개, 동영상 파일 210개 △윤씨 친척 A씨로부터 확보한 휴대폰과 노트북에서 사진파일 8628개, 동영상 파일 349개 △사건 관련자 박모씨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휴대폰과 컴퓨터 사진 파일 4809개, 동영상 파일 18개(김학의 동영상 파일 4개 제외) 등이다.

윤씨 친척인 A씨는 윤씨 회사에서 9년 가량 근무한 측근으로 당시 경찰 조사에서 “2008년 여름 윤씨가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김 전 차관 동영상을 구워 달라고 해 동영상을 휴대폰에서 컴퓨터로 옮긴 뒤 CD로 구워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박씨는 윤씨의 차량에서 김 전 차관 동영상 파일을 최초 입수한 자로, 성접대 의혹을 빌미로 김 전 차관으로부터 거액을 갈취하려 했던 일당 중 한 명이다.

조사단은 “기록상 확보된 진술에 따르면 별장 성접대 관련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한데도 경찰은 포렌식한 디지털 증거를 송치 누락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추가송치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김 전 차관에 대해 2회에 걸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송치누락 사정을 파악하고 수사상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함께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부실수사 내지 사건 축소·은폐 정황 등 당시 검찰 수사팀의 과오를 확인하는 진상규명 차원에서 이같은 자료가 중요하다고 판단, 경찰청에 오는 13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