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6.07.01 11:00:50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형태 공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제는 건설·조선·철강 등의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오는데 노동계는 해당 산업과 관련 기업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해당 산업의 소속 외 근로자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하도급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종합건설업체는 건설계획을 세우고, 종합건설업체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가 공정별로 건설을 담당하는 사업구조”라며 “이같은 사업구조로 발생하는 도급계약이 문제라고 지적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에 속하는 전문건설기업(을)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기업 종합건설사(갑)의 소속 외 근로자로 간주된다”면서 “그 결과 간접고용 근로자가 많이 산정되고 있으며, 대기업 정규직인 ‘양질의 일자리’에 속한 일부 근로자들이 도급을 준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로 분류되면서, 마치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로 오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고용형태공시제로 소속 외 근로자를 많이 쓰는 기업에 대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불필요한 비난을 받게 하는 고용형태 공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