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4.07.01 12:00:0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앙정부·지방자체단체에 공익신고로 수입(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이 발생한 332건의 신고사건과 관련해 총 2억500만원의 보상금이 신고자에게 지급됐다고 1일 밝혔다.
상반기 지급액은 지난해 전체 보상금 2억2700만원에 근접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 72000만원보다 3배 늘어난 금액이다. 단일 최고보상금액은 4320만원으로, 산업현장에서 수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숨기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기업체를 신고한 사건에서 나왔다.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180개 적용 법률상 국민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권익위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신고, 피신고자가 과태료·과징금·벌금 등 벌과금을 부과받으면 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보상금 제도가 국민들에게 점차 알려지면서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보상금 지급 건수와 액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