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수익 기자
2014.01.21 14:04:48
김현미 의원 "시행령상 조사표본보다 14배 많아.. 세수확보 무리수" 지적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국세청이 최근 연말정산 허위 기부금공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약 2만명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세법상 조사대상을 넘어선 무리한 조사를 실시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8월부터 2011년~2012년 귀속 연말정산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 부당 기부금 공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표본 약 2만명을 선정해 각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 조사를 지시했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근 마무리됐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제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중 0.1%’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령상 표본조사 대상은 지난해 2월에는 0.5%로 확대됐지만 이번 조사기간은 시행령 개정 전 기준인 0.1%가 적용된다.
김현미 의원은 “2012년 귀속분 연말정산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해 100만원 이상의 공제를 받는 인원은 약 140만으로 조사대상 표본규모는 약 1400명(0.1% )이어야한다”며 “따라서 국세청의 이번 표본조사 대상자 2만명은 관계법령이 규정한 것보다 14배나 많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탈세는 용납될 수 없지만 국세청 역시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고 내키는 대로 조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대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위한 것이라 답하지만, 작년 한해 8조원이나 펑크난 세수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조사를 확대·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최초 표본조사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상 공제자 가운데 0.1%에 한해 실시했고, 확인과정에서 해당 기부금단체에서 허위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 많아 파생자료를 추가로 발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80%가 실제 허위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적발했다. 허위 기부금영수증 제출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40%의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