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데이터 장애 `과부하 탓`..8월말까지 보상

by양효석 기자
2011.08.03 15:23:34

스마트폰 가입자 3000원·일반폰 가입자 2000원 보상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지난 2일 오전 8시부터 발생했던 LG유플러스 데이터망 장애는 이상 트래픽 발생으로 인한 장비 과부하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LG유플러스는 이달말까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실시한다.

3일 LG유플러스(032640)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경부터 순간적으로 5분동안 데이터 트래픽이 평소보다 5배 증가한 140만~150만 착신이 시도됐다. 평상시는 20만~30만 수준이다.

이로 인해 무선인터넷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대용량 PDSN(Packet Data Serving Node)과 기지국을 통제하는 BSC(Base Station Controller) 등 관련 장비들이 과부하로 인해 장애를 일으켰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오후 12시경 장애 장비를 70% 복구했고, 오후 5시부터 데이터 서비스를 안정화시켰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복구 시간이 지연된 이유는 전체 망에 부하를 주지 않고 과부하 기지국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순차적으로 데이터 서비스를 복구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평상시 다량의 트래픽을 유발했던 주요 사이트는 평소 관리를 통해 과다 트래픽 발생시 이상 여부를 체크하지만, 이번 트래픽을 유발시켰던 사이트는 관리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추후 면밀히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8월과 9월에 PDSN 용량 개선을 통해 CPU 성능과 메모리를 증대시키고,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8월말까지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상기준은 오즈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는 3000원, 일반폰 오즈 요금제 가입자는 2000원 정도다.

예를들어, 오즈 스마트폰 요금제는 월 1만원이다. 이중 데이터 장애로 인한 하루치 피해액은 약 333원. 약관상 피해보상 기준은 피해액의 3배로 약 1000원에 해당된다. LG유플러스는 이 기준액의 3배인 3000원을 보상해주기로 한 것.

일반폰 오즈 요금제도 월 6000원이므로, 하루치 피해액은 약 200원이다. 약관상 피해보상 기준은 피해약의 3배로 600원에 해당되지만, LG유플러스는 이 기준액의 3배인 2000원을 보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