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에 거래세 부과…`잘 키운 상품 망칠라`

by김경민 기자
2009.08.25 15:10:00

수익률 저하로 유동성에 악영향 `우려`
차익거래 수요 줄듯…프로그램매매에도 영향

[이데일리 김경민기자] 상장지수펀드(ETF)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신상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ETF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차익거래 감소도 불가피해 시장 위축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5일 현재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는 ETF에 대해 0.1% 거래세를 부과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민생 안정·미래 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ETF거래가 위축될 수 밖에 없는데다 ETF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차익거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

▲ 자료=대신증권

ETF는 주가지수 등의 특정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지수연동펀드(Index Fund)로 거래소에 지난 2002년 10월에 상장돼 주식처럼 매매되는 상품이다.
 
2002년에 상장되긴 했지만 사실상 활성화되기 시작한 해는 지난해부터다.

외국인과 기관 등이 차익거래(주식매수+선물매도)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거래규모가 늘어났던 것.
 
차익거래에 진입해 청산(주식매도+선물매수)할 경우 주식매도에 대한 거래세 0.3%가 부과되지만 이때 주식을 ETF로 구성해 매도하면 거래세가 면제돼 사실상 거래세 면제수단으로 활용돼 왔던 것이다. 이는 프로그램 차익거래와 ETF의 잔고추이가 비슷한데서도 추정할 수 있다.

때문에 ETF 과세는 결국 차익거래, 즉 프로그램 매매 감소로 이어져 국내증시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승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차익거래를 통한 수익률이 0.2% 가량인데 0.1% 거래세가 부과되면 프로그램 매매 자체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면서 "ETF 거래 중 절반 이상이 차익거래가 차지하는데 그만큼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증권 관련 전문가도 "최근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인데 이번 과세로 외국인 등의 매매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시장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ETF 시장을 비롯해 최근 출시되고 있는 신종 ETF 상품 등의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용국 한국거래소 상품관리팀장은 "ETF시장이 차익거래 등으로 지난해부터 거래가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과세로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주성 신영증권 연구원은 "최근 ETF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매도시 거래세 부과는 관련 상품들의 정착에 부정적"이라면서 "현재 최대 ETF인 KODEX200도 장내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의 회복 속도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국시장 상황도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닌데 최근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는 모습에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는 출구전략이 시행될 때 고려해야 될 만한 사안인데 너무 성급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