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이혼 소송’ 최태원 ·노소영…둘째 딸이 탄원서 제출
by홍수현 기자
2023.05.16 10:32:1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조원대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둘째 딸 민정씨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조정 2차 조정기일인 1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자 서울가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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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최 회장·노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진정서 등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씨가 낸 탄원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초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은 지난 3월9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기일이 변경됐다. 차후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최씨는 중국 베이징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학 졸업 후 해군에 자원입대해 화제를 모았다. 최근까지 SK하이닉스 팀장으로 근무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슬하에 1남 2녀를 뒀다. 장녀 윤정씨, 차녀 민정씨, 장남 인근씨가 있다.
|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대강당에서 열린 청해부대 19진 ‘충무공이순신함’ 입항환영식에 참가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딸인 최민정 중위가 어머니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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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12월 이혼소송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665억원은 재산분할 금액 중 사상 최고 수준이지만 당초 노 관장이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금액이 조 단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 회장 측이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