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청장, 8년 만에 벌금형 확정…“주의의무 위반”

by박정수 기자
2023.04.13 10:53:35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백남기 농민 사망
물대포 직사 살수로 사망케 한 사건…지휘·감독 소홀
1심 무죄→2심 벌금 1000만원…대법, 원심 판단 수긍
“집회·시위 경찰 부적절한 대응 법적 책임”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구 전 서울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직사 살수로 두개골 골절 등 부상한 백씨가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은 당시 오전 9시경부터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소속 경력 약 1200명과 차벽트럭 3대, 방패차 1대, 광주지방경찰청 및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살수차 2대 등을 배치했다.

4기동단은 오후 4시 31분경 차벽트럭 3대와 경찰기동버스 15대가량을 연결해 차벽을 설치하고, 차벽 뒤에 광주·전남 살수차를 배치했다.

시위대가 깃대로 차벽트럭 위의 경찰관을 폭행하고 알루미늄 사다리를 차벽에 기대어 세우려고 하자, 오후 5시 8분경 살수 경고방송을 하면서 약 10초간 경고살수를 한 후 본격살수에 해당하는 분산살수, 곡사살수를 한 다음 차벽 앞의 시위대를 향해 직사살수를 해 시위진압을 시작했다.

시위 참가자가 오후 6시 21분경 광주전남 살수차의 급수 호스를 절단해 살수가 중단됐다. 이에 피고인은 종로2가 안국사거리 북인사마당 부근 제5기동단에 배속돼 있던 충남살수차를 긴급 지원하도록 지시했고, 충남살수차는 오후 6시 48분경 종로구청입구사거리에 도착했다.

충남살수차의 살수요원들은 오후 7시경 살수를 피해 뒤로 물러난 시위대와 떨어져 홀로 41기동대 1제대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던 피해자 백씨를 발견하고, 4차 살수를 했다.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윗부분을 향해 약 13초간 강한 물살세기로 직사살수를 계속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피해자는 직사살수된 물줄기에 머리, 등, 가슴 윗부분을 맞아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도로 바닥에 부딪쳐 우측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에 걸친 두개골 골절과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백씨는 10개월가량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2016년 9월 25일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다.

[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경찰이 故백남기씨 시신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에 나선 지난 2016년 10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민과 종교인들이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1심에서는 ‘일반적인 지휘·감독 외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긴 어려웠을 것’이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상황센터 내부 구조나 상황지휘센터의 기능, 무전을 통해 실시간 현장 상황을 파악할 체계가 구축된 점, 상황센터 내 교통 CCTV 영상이나 종합편성채널 보도 영상 등을 종합하면 당시 현장 지휘관이 지휘·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구 전 서울청장)은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지휘권을 행사해 과잉 살수가 방치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불법·폭력 행위를 한 시위 참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듯 경찰이 쓴 수단이 적절한 수준을 초과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집회가 폭력 시위 양상으로 흘렀던 점,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구 전 서울청장과 함께 기소된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살수 요원인 한모 경장과 최모 경장에게도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결과 발생에 가장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 총책임자, 현장책임자, 살수요원만을 기소하고 나머지 책임자를 기소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인식 내지 인식 가능성을 인정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동 피고인들의 직사살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규정,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도 각 공동 피고인들의 과실과 합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공동책임(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