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기압밸브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 절차 일부보완…WTO·日에 통보
by김형욱 기자
2020.05.29 10:34:11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 절차를 일부 보완하고 이를 지적한 세계무역기구(WTO)와 상대국 일본 측에 통보했다. 해당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예정된 올 8월까지 계속 이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WTO 판정·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지난 28일 WTO 분쟁해결기구와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가 덤핑 수준의 낮은 가격에 들어와 우리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듬해부터 5년 동안 SMC·CKD·도요오키 등 회사에 11.66~22.77%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해 WTO에 제소했으나 WTO는 지난해 9월 핵심 9건 중 8건에 대해 한국의 편을 들어주며 사실상 한국 승소 결정을 내렸다.
WTO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 무역위가 일본 덤핑에 따른 우리 관련 업체의 피해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격효과 분석과 우리 기업의 비밀정보 사유가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이에 지난 21일 제400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보완하는 이행보고서를 채택하고 기획재정부가 28일 이를 관보에 게재하며 공식화했다.
정부는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과정에서의 가격 비교법을 보완해 국내산보다 고가인 일본산 덤핑이 국내 제품 가격에 끼친 영향을 새로이 분석했다. 또 국내 동종 제품 생산자로부터 비밀정보 취급사유와 비밀정보 공개요약물을 추가로 제출받아 이해관계인에 제공했다.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예정대로 이뤄진다. 정부는 해당 관세를 2015년 8월19일부터 2020년 8월18일까지 부과하기로 했었다. 이 조치는 올 8월19일 0시를 기해 일몰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