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임성영 기자
2016.08.29 11:10:28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의 인증취소·판매중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29일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빠른 사업 재개를 위해 재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같은 입장을 지난주 환경부에 전달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이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태도를 바꾼 것은 하루라도 빨리 재인증을 받는 것이 한국에서 사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폭스바겐코리아가 판매한 12만6000대의 인증을 취소했으며, 지난 2일엔 인증 서류 조작으로 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한 인증취소·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의 68%에 달하는 규모로 이 모델들을 팔지 못하면 사실상 한국에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할 경우 개정된 법에 따라 502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추가로 내야할 수 있다는 것도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행정처분 이후 소송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가 갈수록 나빠지는 여론도 이 같은 결론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