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태환 기자
2016.08.19 10:50:22
"특별감찰제 한계 여실..공수처 도입 늦출 수 없어"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19일 “범죄혐의가 상당히 의심돼 수사 의뢰까지 된 만큼 스스로 물러나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게 국민적 상식”이라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특별감찰제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 관련 감찰 조사를 끝낸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전날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우 수석의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보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수사 대상자가 자신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민정수석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우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검찰로부터 독립돼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 도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면죄루를 주기 위한 감찰이 아니냐는 우려를 깨고 범죄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의뢰를 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감찰 대상 범위를 현직 임명 이후 발생한 금품수수와 인사청탁, 공금횡령으로 한정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경찰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우 수석과 관련 부처·기관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와 수사권이 없는 한계도 분명히 확인됐다”며 “야당은 공수처 도입에 합의한 만큼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