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3.07.15 14:35:16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돼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주에 대한 막말과 밀어내기(구입강제)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를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주 검찰의 고발 요청건에 대한 소위원회를 열고 김웅 대표 등 남양유업 임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대해 총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법인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개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전현직 대표이사 등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잡아 공정위 측에 추가로 개인 고발 요청을 해왔고, 이에 공정위는 다시 소위원회를 열어 김웅 대표이사 등을 추가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추가로 고발 조치를 당한 임원은 김 대표를 비롯해 박건호 전 남양유업 대표, 전·현직 영업총괄본부장, 서부지점장, 서부지점 영업사원(파트장) 등 총 6명이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검찰 고발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검찰에서 보내온 고발 요청 대상자에 홍 회장의 이름은 없었다”며 “공정위는 검찰에서 고발요청을 해 온 6명을 전원 고발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