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중위 자산가구보다 하위·상위가구 부담 커”

by조용석 기자
2024.05.08 11:21:43

재정포럼 4월호 ‘자산유형 세 부담 연구’
보유세↑·거래세↓ 상위자산 가구 세 부담 증가
“주택가 변동성 커지면 최적 결정 못한 중산층부담↑”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총자산 규모가 중간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세(稅) 부담이 다른 분위의 가구보다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4월호에 따르면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과 강동익 숙명여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를 발표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사진=연합뉴스)
연구진은 금투세가 원안대로 시행(상장주식 5000만원 초과 소득은 20% 세금 부과)되고, 증권거래세는 0.2%, 양도소득세는 총금융자산이 25억원이 넘는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해 25%의 세율을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해 추정했다. 또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도 함께 전제했다.

연구에 따르면 자산 10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금투세를 부과하면 자산 5분위인 가구의 세 부담은 연평균 7만2000원으로 평균 금융 총소득(33만원) 대비 최종 세율은 21.7%로 집계됐다. 이는 자산 상위 10%인 10분위(43.5%), 자산 하위 10%인 1분위(184%) 등 다른 분위 가구보다 세 부담이 낮은 것이다.



대주주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최종 세율은 4분위(5.3%)나 5분위(11.0%)가 1분위(31.9%)와 10분위(43.4%) 등보다 세 부담이 낮았다.

연구진은 “자산이 낮은 가구는 금융투자에 따른 손실로 총소득이 감소하고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에 따른 세 부담으로 인해 전체적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자산이 많은 가구는 종합 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에 의해 세 부담이 높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도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양도소득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 변화를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보유세를 0.2%포인트(p) 높이고 양도세를 1%p 낮추면, 전반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연구진은 “주택가격 변동성이 심한 경우 이같은 세제 변화는 중간 자산가구의 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 시킨다”고 부연했다.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되면 중산층(5~8분위 기준)의 경우 매매 결정과정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직면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