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모범납세자 30만8000명 선정… 금리인하 등 혜택
by함지현 기자
2024.02.29 11:00:57
‘제58회 납세자의 날’ 맞아…전년 比 2만 5378명 증가
세입기여도·지역사회 공헌도 따라 유공납세자 147명 별도 선정
시 금고 대출시 최대 0.5% 금리↓·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등 혜택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모범납세자 30만 8122명을 선정해 금리인하·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모범납세자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지난해 세금납부자의 4.2%에 해당하며 개인이 29만4430명, 법인이 1만3692개소다.
서울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모범납세자를 선발해왔다.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은 올 1월 1일 기준 전국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10년간 서울시세 및 구세 체납사실 없이 2건 이상의 서울시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 전액 납부한 자다.
시는 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8.9%(2만5378명) 늘어나는 등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모범납세자 중 세입 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하고 25개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3월 초 총 147명의 유공납세자를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우선 시금고(신한은행)에서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20여 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시 신용평가등급 1등급 상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의료비 할인 병원 확대와 서울시 주관 행사 우선 초청 등 지원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공납세자 147명은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더해 향후 1년간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등도 가능하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주시는 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