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 분명히 규정”…정의당, ‘가족구성권 3법’ 발의
by박기주 기자
2023.05.31 11:04:04
혼인평등법·생활동반자법·비혼출산지원법 등 추진
이정미 "이미 다양한 가족들 있다, 법으로 인정해야"
장혜영 "누구와 살아갈지 선택할 자유, 모두의 권리"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의당이 31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족구성권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동성 결혼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비혼출산지원법 등 내용이 담겼다.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비혼출산지원법·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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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우리 주변엔 혈연과 법률로 맺어진 가족의 전형에서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서로를 돌보며 함께하고 있다”며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법률이 아직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 이들도 복지제도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통해, 이제 비혼출산지원법, 혼인평등법,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책임있는 정치적 논의를 시작하자. 수많은 외국에선 상식적 제도이고 당연한 일이다. 대한민국이 늦어도 너무나 늦었다”며 “변화하는 시대, 한걸음 내딛어 가족구성의 다양성을 모색하자”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 할 예정인 이 법안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혼인평등법)’,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비혼출산지원법)’ 등으로 구성된다.
혼인평등법은 현행 민법상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우리 사회에 존재해온 관습적인 차별로 인해 지금까지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한 잘못을 바로잡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분명히 규정하자는 것이다.
생활동반자법은 기존의 혼인, 혈연, 입양의 세 가지 방법 이외에 생활동반자관계라는 새로운 법적 관계를 신설해 혼인 중이 아닌 성인 두 명이 서로를 생활동반자관계로 등록할 경우 가족으로서 함께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여러 법적인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제정법이다.
비혼출산지원법은 보조생식술 시술 대상을 ‘난임 부부’로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개정해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조생식술 등의 출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장 의원은 “이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늘 누군가가 필요하고, 누구와 함께 가족을 이루며 살아갈지 선택할 자유는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의 보편적 권리”라며 “이 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자유롭게 사랑하고, 돌봄을 주고받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의 보편적인 소망을 사회적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