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주차 올바르게”…빔(Beam), 온라인 캠페인 실시

by노재웅 기자
2021.05.03 11:02:52

빔모빌리티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전동킥보드 공유 플랫폼 서비스 기업 빔모빌리티는 올바른 전동 킥보드 이용문화 확립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주·정차금지 구역을 비롯한 이용 유의사항을 알리는 ‘온라인 안전주차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빔모빌리티는 이용자들이 주·정차금지 구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비주얼 콘텐츠를 제작해 모바일 앱 내 공지 알림과 앱 푸시 메시지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또 빔모빌리티 공식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 SNS 채널을 활용해 질서 있는 주차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유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도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점자블록, 엘리베이터 입구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건물, 상가 등의 보행자 진출입로 △차도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계단, 난간 △터널 안, 다리 위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등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주차해야 한다.

빔모빌리티는 쾌적한 거리 환경 유지 및 질서 있는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지정 주차 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가 지정된 구역에 주차할 경우 다음 주행 시 이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주차 구역 외 지역에 반납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해 적절한 주차를 유도하고 있다. 또 주행 완료 후에는 올바르게 주차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차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강희수 빔모빌리티코리아 사장은 “빔모빌리티는 안전하고 편리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보다 안전한 주행 문화와 주차질서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