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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함정선 기자 2021.04.28 11:05:54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는 유증상자가 의사 또는 약사의 권유에 따라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검사료, 진찰료 등이 면제된다고 2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