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1조 규모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자' 공모
by김용운 기자
2020.03.31 10:06:32
2008년 첫 사업 추진 이후 네 번째 사업자 공모
주거비율·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 사업성 강화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대전 원도심 개발의 주요 사업인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은 대전시 동구 정동, 소제동 일대의 재정비촉진지구 10만여㎡ 중 대전역 인근에 위치한 복합2구역 상업부지 3만여㎡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규모 1조원에 달하는 대형 개발사업으로 상업, 문화, 비즈니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과 철도, 지하철, 버스가 오가는 복합환승센터 계획이 포함돼 있다.
2008년 첫 사업 추진 개시 후 이번이 네 번째 사업자 공모다. 코레일과 대전시는 민자 유치의 걸림돌이 되었던 사업성 보완을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대상부지 범위를 축소해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방식도 매각과 임대 혼용으로 변경했다. 주거비율과 용적률을 상향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했다.
사업부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대전역 증축영역 등을 사업범위에서 제외하고, 환승센터 부지는 사유지 토지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환승센터는 대전시와 한국철도가 공동 개발하되, 민간사업자도 상업복합부지와 통합 개발을 제안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주거시설 비율은 25% 미만에서 주거건축한계선(46%)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50% 미만으로 완화하고 용적률은 700% 이하에서 1100% 이하로 상향했다. 부지 매각과 임대를 혼용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도 변경했다. 상업복합부지의 70% 이하까지 매각을 제안할 수 있다.
역세권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민간사업자는 상생기금, 지역인재채용 등 코레일·대전시·동구청·중구청·상인회가 함께 마련한 상생협력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시행 및 건설과정에 대한 공공성 부분에 지역 업체 참여방안을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을 강화했다.
시민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컨벤션, 호텔 등 마이스(MICE) 산업 관련 시설 도입을 권장하는 등 대전역 인근 원도심이 도시의 중심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신청자격은 신용등급 BBB- 보유 및 자본총계 500억원 이상인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이다. 컨소시엄 참여업체 수는 10개사까지 허용한다. 주거시설 도입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원 중 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해야 한다.
오는 4월 14일까지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공모 관련 질의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사업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영상 설명자료로 대체한다. 관련 자료는 별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모지침서, 도면파일 등 공모관련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사업신청서 접수일은 오는 6월 29일이다. 코레일은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7월에 개최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성광식 코레일 사업개발본부장은 “대전역세권은 KTX 등 철도와 지하철, 버스, 그리고 대전-세종 BRT가 오가는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이라며 “주거, 판매, 업무, 문화 등 복합시설을 갖춘 지역의 명소이자, 대전 지역 균형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