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문재 기자
2017.08.07 10:06:18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국세청 사업자 등록
인터넷 신청 가능..취득·소득·양도·재산세 혜택
다음달 세제·기금 등 추가 인센티브 발표 예정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다주택자들은 규제가 적용되기 전에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양도세 중과 등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기금·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향후 자발적인 등록이 저조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수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국세청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로 등록할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주택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처리 기간은 5일 정도로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에 따라 4년짜리 일반임대와 8년짜리 준공공임대로 구분된다. 지금까지는 한번 선택하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변경이 불가능했지만 정부는 일반임대에서 중도에 준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준공공임대를 선택하고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신 임대료는 연 5% 이상 올릴 수 없다.
지자체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뒤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다. 향후 소득세와 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국세청 사업자 등록은 각각 ‘민원24’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등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