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영세상인 등쳐 4억여원 가로챈 60대 곗돈사기범 '구속'

by김보영 기자
2016.06.17 12:02:18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전통시장을 왕래하는 노인과 영세상인을 속여서 4억원대 곗돈 사기극을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C(63)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01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허위 계원목록을 작성하는 등 계가 잘 운영되는 것처럼 꾸민 뒤 26명에게 총 4억 7000만원 상당의 월 납입금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약 10년 전부터 구로구의 한 시장에서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곗돈을 받는 계(번호계)를 운영하던 계주다. C씨는 3년 전부터 월 납입금이 잘 들어오지 않아 계를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범행을 계획했다.

C씨는 노인이나 영세상인에게 접근해 “한 계좌당 50만원씩 총 21개의 계좌로 운영하는 번호계인데 21개월치 돈을 내면 10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이며 월 납입금을 받았다. C씨는 이 돈으로 본인이 운영했전 예전 계의 회원들에게 밀린 곗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2월 17일에 열린 계모임을 끝으로 C씨는 짐을 챙겨 당일 저녁 몰래 이사를 가버렸다. C씨는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이사한 장소로 전입신고를 했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동기로 “이전 조직의 곗돈을 돌려막느라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그러나 “C씨가 사적인 용도로 곗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C씨는 이에 대해 “내가 11명에게 받을 채권인 7억 8000만원을 양도하는 방식(대위변제)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 채권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범죄에 관련된 은닉 자금을 밝혀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경찰서. 구로경찰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