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국헌 기자
2009.08.13 15:09:56
선주협회, 입장문 통해 공정위 공청회 반박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화주가 해운업에 진출해도 해운시장의 경쟁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청회 결과에 대해 해운업계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공정위 공청회에서 김재홍 한동대 교수는 "대량화물 화주는 개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해운시장 진출을 허용해도 경쟁을 왜곡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선주협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진 대량화주가 해운업에 진입할 경우에 대량화주들과 거래해온 해운사들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포스코(005490)와 한국전력(015760)의 해운시장 지배력이 절대적인 상황. 한국 외항선사 168개사 가운데 40여 개사가 이 두 업체의 화물 운송 물량에 의존하고 있다.
선주협회는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입은 경제력을 과도하게 집중시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작년 한국전력과 포스코의 철광석·유연탄 수입 물량은 총 1억3800만t으로, 대형 벌크선 시장(17만t급 케이프사이즈)에 대한 시장지배력이 거의 100%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990년대 초 포스코 계열사인 거양해운의 사례를 볼 때, 화주가 해운업에 진출해도 운송비를 절감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공기업은 자회사와 협의해 운임을 결정하기 때문에 경쟁시킨 운임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화주가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정보력에서 계열 해운업체와 다른 해운사들이 공정 경쟁을 하기 힘들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