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류의성 기자
2008.07.22 15:09:52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정부가 인터넷 역기능 방지와 개인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놨다.
종합대책에 많은 부분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포털사업자들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우리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다.
방통위 대책이 전해지자 NHN과 다음(035720) 등 대형 인터넷포털업체들은 "기본 취지에 공감하며, 내부적으로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는 관계자들은 몇몇 추진안에 대해 "댓글이나 불법정보에 대한 감시 의무에다 처벌조항까지 마련된 것은 과하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댓글 등에 대한 강한 모니터링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포털과 P2P사업자 등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 명예훼손 등의 피해자가 정보삭제를 요청했는데 임시조치(블라인드)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키로 했다.
또 한 포털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악성스팸 근절 대책에서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공유토록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른 포털업체 관계자는 "포털들도 불법 스팸과 악성댓글 등에 대해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해왔다"며 "이런 점들은 포털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들이 함께 나서야 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런 대책은 인터넷의 부정적 영향이 제기될 때마다 나온 것으로 뒤늦은 감이 있다"며 "대책들이 실행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