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4.08.13 10:52:19
13일 국무회의서 의결
“경제인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했다”며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박근혜정부에서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이 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걸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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