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친화 中企 대체인력 지원 등 '인센티브'…서울시, 포인트제 추진
by양희동 기자
2024.06.03 11:00:00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도입
출산축하금 등 기업의 작은 실천도 포인트 부여
적립된 포인트 따라 단계별 인센티브 제공
육아휴직 대직 직원엔 월30만원 '동료 응원수당'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출산축하금과 자율 시차 출·퇴근제 등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 △출산·육아휴직자 대직 동료 응원수당 △대출 우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대체인력 지원은 올 하반기부터 응원수당·급여 보전 등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 오는 20일부터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출산지원금 1억원,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 등 저출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선 이런 제도 시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는 이유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46%)을 절반 가까이 꼽는 등 법에 보장된 출산·양육 지원제도조차 쓰지 못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2022년 통계청 자료)도 여성은 300인 이상 79.2%, 50~299명 80.2%였지만 5~49명 규모 중소기업은 62.6%, 5인 미만 사업장은 32.7%로 급격히 떨어졌다.
서울시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통해 출산·양육 직원을 위한 제도 시행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들을 실행할수록 포인트를 쌓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중소기업의 작은 시도와 노력도 인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 등 기업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라면 모두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또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이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지표를 기존 양육친화 제도 외에 실제 일 ·생활 균형에 필요한 제도의 실행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출산·양육친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양육친화 제도 활용 및 남성양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 실행’,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세대 지원’ 등 3개 영역, 14개 지표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로 등 ‘실행’에 초점을 맞춘 지표들과 결혼, 임신, 복귀 등 ‘고유지표’로 구성됐다. 특히 고유지표 중 ‘CEO 가치 공유’는 기업 CEO의 의지로 만들어진 자체 양육친화제도를 인정하는 지표로 출산축하금, 주 35시간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서울시는 기업 의견수렴을 통해 실행이 어려운 지표일수록 포인트를 높게 책정하고, 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업종별로 지표 가중치를 달리할 예정이다. 또 총 포인트를 상시근로인원 수로 나누어 기업의 규모를 고려할 예정이다.
서울시 세무조사 유예, 가점 부여 등 기존 제도뿐 아니라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턴십 지원 △육아휴직자를 대직하는 직원을 위한 ‘동료응원수당’(월 30만원)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최대 110만원) 등 신규 인센티브 3종을 마련·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한 ‘이자차액 지원 자격 부여 및 보증한도 우대’ 등 금융지원도 할 예정이다. 또 참여기업 근로자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수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기업 아이돌봄서비스’도 검토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다수 청년들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과 출산·육아친화환경 실현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 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