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채 해병 사건 대통령 소환 "일반론 동의" 원론적 답변
by백주아 기자
2024.05.17 13:41:22
2기 공수처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성역 없이 법·원칙 수사…직권남용 엄정 법리 적용"
"국회 입법권 존중돼야…공수처도 활용해달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17일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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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사건을 처리)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공수처가 소환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대통령도 재임 중 형사소추가 되지 않을 뿐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수사 대상이 맞다”고 답했다.
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공수처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 상황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수처 수사가 미흡하고 제대로 수사할 능력,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그 기소권이 제한돼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갖기 전까지는 공수처는 어떤 사건도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몰아간다”며 “그럼 공수처는 존속시켜야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조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고 그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오 후보자는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수사권 여부에 대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연구해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법리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 사건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입법부 결정에 따라서, 또 그런 것과 상관 없이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론을 전제로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하지 않아 운신의 폭이 좁고 수사가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수사권을 제대로 일치시키고 앞으로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꼽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금지 해제 논란이 일었을 때 대통령실이 공수처 직무에 위법하게 관여한 것 아니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공수처법 3조 3항 위반인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조항은 공수처의 존립 근거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조항”이라며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 의지 측면에서 완벽하지 않았다고 보느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그런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