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형환 기자
2023.12.14 11:24:2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군의 친모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국가가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 결정을 일부 인용했다. 위자료 4억원 중 아들 몫으로 나온 위자료 3억7000만원은 인정됐고 친모가 신청한 3000만원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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