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무법자, 과적차량 지역서 퇴출시킨다

by박진환 기자
2023.11.03 10:26:49

대전시·충남도·국토청·경찰, 6~24일 과적차량 합동단속
대전서 1~10월 위반 108대 적발…과태료 6500만원 부과

대전시 관계자들과 경찰이 과적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관계기관간 합동단속에 나선다. 대전시는 오는 6~24일 국토관리청과 충남도, 경찰 등과 합동으로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단속기준(10t)보다 1t 초과 시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하중이 기준보다 5t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또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화재 등의 가능성이 높아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이 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하는 한편 과적차량의 주요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꿀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t이거나 총중량 40t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최용빈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및 건설업계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야 한다”며 “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올해 1~10월 과적차량 단속을 진행한 결과, 모두 108대의 위반차량을 적발, 6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