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5급 비서, 과거 검찰 때 음주사고 전력 논란
by황영민 기자
2023.04.26 10:58:38
2015년 대검 재직시 주차장서 차량 3대 연쇄추돌
당시 혈중 알콜농도 0.081%로 면허정지수준
올해 1월 5급 상당 비서관으로 경기도청 채용
도의회 국힘 "도의적 부분도 '과거의 일'이냐" 비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올해 초 경기도지사 비서실에 합류한 5급 비서관의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음주사고 전력이 드러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김 지사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26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5급 상당으로 임용된 경기도지사 비서실 A비서관은 지난 2015년 대검찰청 재직 때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주차된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아 벌금형을 받은 인물이다.
사고 당시 A비서관의 혈중알콜농도는 0.081%로 100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지만,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처분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검사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은 도의적 책임으로 남는다. 물론 이러한 전력이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법적인 결격사유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도의적 부분에서조차 김동연 지사는 ‘과거의 일’이라 치부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한 ‘인재’라 옹호하려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 비서관·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 재직 당시 근무 시간에 골프, 노래방, 영화관 등을 다니며 근무 태만으로 물의를 빚어 사임한 전력의 김남수 현 정책수석의 임명을 두고 쏟아진 비판에서도 김동연 지사는 ‘오래전 일이다’라며 ‘문제해결 능력과 실행력이 뛰어난 분이고, 공무원 채용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선임했다’고 측근의 과거 전력을 그저 ‘지나간 일’로 덮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 취임 후 별정직·임기제 채용, 개방형 직위 전환 등을 통해 외부 인사들이 대거 도청에 자리를 잡았다. 비서실 인원만도 23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능력 좋다는 사람은 늘어났는데 여전히 경기도에는 김동연 지사의 일방적 ‘정부 비판’을 제외하고, 도민 삶을 변화시킬 실질적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끝으로 “앞으로 남은 김동연 지사 임기 3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각종 측근 인사에 대한 김 지사의 철저한 인사 검증과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강도 높은 잣대 적용의 필요성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도의회 국민의힘의 이번 논평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도지사 비서실에서는 지난해 8급 상당 별정직 직원이 청사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사실이 발각돼 직위해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