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번 주 정경심·임성근 항소심 선고…1심 판결 뒤집힐까

by이성웅 기자
2021.08.09 11:00:00

11일 '자녀 스펙 위조' 등 혐의 정경심 2심 선고
檢, 징역 7년 구형…인턴 확인서 허위 여부에 초점
12일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2심 선고
1심서 무죄…"남용할 직권 없다"
檢, 2심서 "직권 범위 넓게 봐야" 주장…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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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정국을 뒤흔들었던 두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다음주 정경심·임성근 항소심 선고…1심 판결 뒤집힐까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불법 투자 사건과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사태로 이어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항소심 결과가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방인권 기자)
먼저 오는 11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엄상필)는 허위 공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 인턴 경력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딸 조민 씨의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지난 2019년 9월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로부터 받은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증거 인멸이나 위조·은닉 교사 등 총 15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오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15가지 혐의 중 11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증거 인멸 관련 혐의는 조범동 씨에게 코링크PE 자료 인멸을 지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3894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2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유죄 결과를 뒤엎기 위해 힘을 쏟았다. 1심 재판에서 조민 씨 서울대 공익법센터 인턴 확인서 위조 발급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조 씨의 고교 동창 장모 씨의 증언이었다. 장 씨는 앞서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에 출석해 조 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찍힌 서울대 공익법센터 주최 세미나 영상을 보며 “영상 속 여학생은 조민과 다르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장 씨는 지난달 23일 조 전 장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영상 속 여성은 90% 확률로 조민이다”며 증언을 번복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지난달 12일 항소심 결심 공판 이후 장 씨의 진술 번복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씨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고 이에 따른 확인서는 정당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 측은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해도 인턴 활동 자체가 사실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결심 공판 이후 현재까지 ‘변호인 항소 이유의 허위성’이라는 제목으로 혐의별 의견서를 총 11건 제출했다. 변호인단 역시 7건의 의견서로 막판 변론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만 1심 결론이 극적으로 뒤집어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일단 정 교수 측이 1심에서 집중적으로 다툰 혐의는 공익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동양대 표창장 부분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지난 결심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을 구형했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정 교수 선고 다음날인 오는 12일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선고 기일을 연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일본 산케이신문의 서울지국장이었던 가토 다쓰야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9년 3월 기소됐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판결문 수정에 개입하고,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사건 재판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에게 남용할 직권이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후 무죄를 선고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때와 동일한 논리다.

재판부는 “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에 해당해 징계 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혐의를 두고 “법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다”면서도 “피고인 지위 또는 개인 친분을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목은 임 전 부장판사가 1심 무죄에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피청구인이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사법 농단 연루 판사 중 처음 유죄 판결을 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사건의 판결문을 적극적으로 인용했다. 검찰은 “당시 판결은 법관이 미숙한 재판을 거듭하거나 재판을 현저히 지연시킬 경우 사법행정권자는 재판에 대한 지적 사무를 할 수 있다고 봤다”며 ‘남용할 직권이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최후 진술에서 “검사는 3명의 판사가 제 지시에 따라 재판하면서 주체성이 의심된다고 하는데, ‘이런 이견이 있으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정도였다”며 “지금도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이 본인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다고 믿고 있고 그들도 법정에서 이 같이 증언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2심 선고에 앞서 오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