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위 기업제재, 20년 만에 가장 적었다(종합)
by최훈길 기자
2021.05.09 19:37:54
고발·과징금·시정명령·경고 1298건
코로나 휴·폐업 늘어 신고 감소탓
당사자간 분쟁조정 늘어난 영향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을 제재한 규모가 20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신고된 사건이 줄어든데다 당사자 간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최근 발간한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를 9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지난해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 등 제재(경고 이상 처리 건수)를 총 1298건 내렸다. 이는 2000년(1027건) 이후 20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유형별로는 가맹사업법 위반(-55.9%), 사업자단체 금지행위(-55.3%), 부당한 표시·광고(-31.6%)에서 제재가 줄었다. 대금 후려치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도 20.9% 급감했다. 불공정 거래, 불공정 약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감소했다.
공정위 제재 건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1840건을 기록한 뒤 2018년 1820건, 2019년 1728건, 2020년 1298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 9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뒤에는 제재 건수가 더 줄었다.
이는 공정위에 신고를 하는 대신에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빈도가 증가한 게 영향을 끼쳤다. 공정위에 따르면 분쟁조정 절차를 완료한 건수는 2015년 1359건에서 2019년 2522건으로 85.6%(1163건) 가량 증가했다. 가맹·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 업무는 2019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돼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처리되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신고 사건이 줄어든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지난해 사건 접수 건수는 2141건으로 전년(2977건)보다 28.1%(836건)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휴·폐업이 늘면서 분쟁 및 신고 사건이 감소했고 제재 건수도 동시에 줄었다”며 “코로나로 현장조사, 진술조서 작성 등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결과도 영향을 끼쳤다”고 전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해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지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업무보고에서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 생태계’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부담 완화 △성장 초기단계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법 집행 합리화 △경미한 행위에 대한 기업의 법 위반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집행 합리화를 고려하되 위법한 사건의 경우에는 차질 없이 시정조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