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종원 기자
2014.09.01 11:00:00
강남·목동, 1기신도시 수혜..강남특혜 비판도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주민 불편에도 재건축 허용
국민주택·임대주택 의무공급 규제도 완화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서울 및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된다. 주택 재건축 연한이 최장 30년으로 10년 단축되고, 주민 불편이 크다고 느껴질 경우에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다. 재건축을 할때 연면적 5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인 85㎡(전용면적)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규정은 폐지하고,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도 15%까지(수도권 기준) 축소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권뿐 아니라 1980년대 중후반에 개발된 서울 목동·노원 아파트단지,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들까지 재건축 추진 가능 연한에 근접하게 된다. 서울과 수도권에 ‘재건축 열풍’이 불지 주목된다.
정부는 1일 재건축 연한 단축 등을 포함한 각종 재건축·재정비 시장 규제완화책을 담은 ‘9·1 부동산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재정비 규제를 풀어 입주민들의 주거 불편과 도심내 신규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재건축 가능연한을 최장 30년으로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재건축 연한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모두 40년으로 묶여 있다. 하지만 노후화된 아파트의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지속돼, 재건축 연한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들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각각 목동·노원, 일산·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지역에서만 24만8000가구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