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2.12.24 18:41:35
1월 7일 LG U+시작으로 총 66일 영업정지
영업정지 기간이라도 명의·기기 변경 가능
유통점 멘붕, 이통사 불만..방통위,촉발 사업자 가중제재할 것
[이데일리 김현아 정병묵 김상윤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단말기 보조금 출혈경쟁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내년 1월 7일 LG유플러스(032640) 24일간을 시작으로, SK텔레콤(017670) 22일간, KT(030200)는 20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과 번호이동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SK텔레콤, 68억9000만원, KT는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는 21억5000만원 등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게 됐다.
이통3사가 보조금 출혈 경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6년 만이다.
내년 1월 이후 소비자들은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온오프라인 유통점은 어떻게 변할까. 앞으로 통신사들은 방통위가 법적으로 허용하는 27만원을 넘어서는 보조금을 뿌리지 않게 될까.
1월 7일부터 시작되는 이통3사의 영업정지 기간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일요일 등 휴일도 포함된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 금지되는 행위는 신규가입자 유치와 번호이동가입자 유치다. 따라서 통신사를 옮기지 않고 3G에서 LTE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기기변경 고객이나, 명의를 친구나 가족에게 넘기려는 사람은 영업정지 기간에도 해당 통신사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지난 7일 국내에서 판매가 시작된 애플의 아이폰5는 이번 조치로 크게 타격을 입지는 않을 전망이다. 아이폰5 수요가 대부분 기기변경 위주이고, 지금까지 판매량이 예상보다 저조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아이폰5는 현재까지 40만대 정도로 예상치의 절반 수준으로 개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사업자들은 총 66일동안 이뤄지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용산전자상가의 OO통신 사장은 “갤럭시S3가 17만원으로 판매된 후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대기수요가 상당하다”면서 “판매정지까지 일 경우 시장은 상당기간 동안 ‘얼음’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폰’ 카페 등 온라인판매업체는 좀 더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포털업체의 OO카페 운영자는 “방통위 제재가 가시화되면서 이미 판매가 중단된 곳이 상당수 있다”면서 “그간 혜택을 본 인터넷업체들의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편법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통신사들의 영업정지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영업정지가 아닌 기간에 과감한 마케팅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다. 영업정지 되기 전 유통점이 가개통 형식으로 가입자를 확보한 후 영업정지 기간에도 판매하는 방식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