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씨 변호인, 실명전환 주식 증거신청.."소송 확장"

by안승찬 기자
2012.03.15 15:33:32

2008년 삼성비자금 특검 수사 기록 등 요구
"실명전환 자료 확보해 추가 소송 검토"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재산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맹희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가 재판부에 이 회장 명의 등으로 실명전환된 주식에 대한 증거자료를 신청했다. 화우측은 "소송 확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우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청구됐던 이건희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과 에버랜드 명의로 전환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 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고(故) 이병철 창업자의 장남인 이맹희씨는 지난달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한 삼성생명 824만주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차녀 이숙희씨도 같은 내용을 소송을 추가로 냈다.

하지만 당시 이맹희씨 측은 실명전환된 삼성전자(005930) 주식의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20주만 반환 소송을 냈고,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소송 대상인 875만5809주 중에서 100주만 소송을 냈다.



결국 이맹희씨 측이 구체적인 실명전환 주식 자료를 받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송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화우가 요청한 자료는 ▲2008년 삼성비자금의혹 특별검사의 수사기록과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각종 금융자산에 관한 자료 ▲고 이병철 회장의 타계 후 상속재산 및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자료 ▲이 사건 쟁점 대상 주식들의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자료 등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추가 자료를 확보해 소송 이슈를 더 확대하겠다는 이미"라면서도 "하지만 증거자료 신청은 법적 분쟁에서 일반적인 과정인데, 화우가 이런 내용을 공개적인 보도자료로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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