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골프장이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린 이유

by윤진섭 기자
2010.03.31 14:31:21

"개별소비세, 지방과 수도권 차등과세 부당"
"골프를 사치로 보는 개별소비세 차제에 폐지"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수도권 소재 일부 골프장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골프장이 문제로 삼는 것은 비수도권 골프장(이하 지방골프장)에 한해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 납부를 면제토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8년 10월 수도권(서울·경기)과 제주도를 제외한 지방소재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지방 골프장들은 감면된 개별소비세만큼 그린피를 인하했다. 그린피 인하가격은 1인당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만원.

그린피 인하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지방골프장은 입장객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수도권 소재 골프장은 내장객이 감소해 경영상 어려움이 커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골프장 업계는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의 차등과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남서울 CC는 2008년 7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해 심리중이고, 경기북부지역 6개 골프장은 지난해 10월 2009년 1기분 개별소비세 등을 전액 납부한 후 조세심판원에 제도의 위헌성을 언급하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최근 "현행법상 과세 잘못은 없다"고 설명한 뒤 청구자체를 기각했다. 조세심판원 청구가 기각되자 이들 골프장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 차등과세를 시행한 2008년 10월 이후 지방 골프장은 15~20% 내장객이 늘어난 반면 수도권 소재 골프장은 5% 가량 감소했다"며 "차등과세는 조세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져도 수도권 골프장들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이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된다는 점 때문에 헌법소원 제기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골프장업계는 개별소비세 차등과세 문제를 환기시킨다는 차원과 함께 아예 골프장 입장을 사치성 행위로 판단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골프장 경영협회 관계자는 "골프인구가 연간 26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대중화돼 있는데, 이를 사치성 행위로 보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라며 "궁극적으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폐지하자는 차원에서 위헌 소송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