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철 기자
2007.09.10 17:31:11
"사회봉사명령 통상적인 형태 벗어나"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검찰이 정몽구 현대차(005380)그룹 회장에 대한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이번 사건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으로 남게 됐다.
대검 중수부(이귀남 검사장)는 10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된 정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한 사회봉사명령이 통상적인 형태를 벗어난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상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 부회장의 경우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게 돈을 준 혐의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불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혐의로만 유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법리해석을 받아보기 위해 상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