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03.08.25 14:07:34
관계장관회의, 화물연대 불법행위 `사법조치` 재확인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반복되는 물류중단 사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키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행동에 의한 화물운송 등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릴수 있고 운송거부 화물자동차에 대해 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화물연대 지도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조치를 취하기로 재확인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10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화물연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그동안 노·정간 수십차례의 대화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의 대화재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운송료 인상문제 등은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므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물류중단 사태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서는 업무복귀명령제와 운전자격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업무복귀명령제는 지난해 9월 미국 서부항만 노조 파업당시 미국 정부가 조업재개 강제명령을 발동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물류대란 등 기간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나 법원이 강제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는 제도다.
운전자격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한 뒤 이번 파업사태와 같이 임의로 운송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운송을 방해할 경우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또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마련된 비상수송대책을 보완해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장관 책임하에 행자부·산자부·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특히 부산항의 장치장 확보를 위해 임시 장치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부두내 여유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컨테이너 장치 능력을 20∼30% 추가 제고키로 했다. 연안수송력 증강을 위해서는 현재 4척 운영중인 연안 컨테이너선 운행을 1척 추가 투입키로 방침을 정했다.
화물자동차의 운송 참여확대를 위해 시도와 경찰 등 유관기관 공무원들로 하여금 설득조를 편성해 업무복귀 설득에 적극 나서기로 했으며, 군장비·인력 등의 투입을 통한 물동량 늘리기 대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물류비상수송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화물운송에 참여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참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