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톤세제 일몰제 폐지해야”

by이종일 기자
2024.06.14 11:57:39

해운단체 학술대회서 톤세제 유지 주장
한종길 교수 ''톤세제도의 국제비교'' 발표
"타국과의 경쟁에서 방패막 역할 해와"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국내 해운기업이 외국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톤세제 일몰제를 폐지하거나 10년마다 톤세제를 보완해 시행한다는 주장이 해운학술대회에서 제기됐다.

한종길 성결대 글로벌 물류학부 교수는 14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에서 ‘톤세제도의 국제 비교’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종길 성결대 글로벌 물류학부 교수가 14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에서 ‘톤세제도의 국제 비교’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한 교수는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일몰제(5년)로 톤세제도를 도입했고 5년 주기로 재연장해 올해 12월 폐지될 예정이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톤세제 연장 추진을 발표했는데 연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구화가 어렵다면 유럽과 같이 10년 단위로 제도를 보완해 시행한다”고 주장했다.

톤세제는 해운기업의 소득 중 해운소득에 대해서만 영업이익이 아닌 추정이익(개별선박표준이익)에 기반해 법인세를 산출하는 조세특례 조치이다.

그는 “톤세제는 경기부침이 심한 조선업과 해운업계의 장기 경영 안정성 보장 목적이 있고 타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세제 환경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패막 역할을 해왔다”며 “지난 20년간 톤세제는 한국 해운산업의 성장과 해사클러스터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해외 톤세제 사례에서는 “유럽에서 노르웨이, 덴마크에 비해 늦은 시기인 2017년 톤세제를 도입한 스웨덴은 2000년 대비 2020년 선복량(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총량)이 42% 줄었다”며 “세율에 따라 언제든지 선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최초로 톤세제를 도입한 그리스는 대형화가 되는 해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톤세제 도입 뒤 경쟁 국가의 세제를 주시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 톤세제의 문제점으로 “톤세율이 노르웨이, 일본보다 높다”며 “노르웨이 같은 경우 톤세율이 높아 2000년대 초 해운기업이 몰타로 빠져나간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톤세율을 노르웨이, 일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장기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톤세 적용 선박도 여객, 화물운송 선박뿐만 아니라 해양 관련 지원선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톤세제 적용 해운기업은 용선(빌린 선박) 수가 소유선박 수의 5배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외국은 대부분 제한 규정이 없다”며 “주요 경쟁국과 같이 용선 비율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친환경선박 인센티브 부여, 선박관리업 톤세 적용, 금융소득 톤세 적용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