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주급 3억 못 받아 피해입어”…과잉 수사 주장

by권혜미 기자
2024.01.19 12:23:43

지난해 2월 황의조 선수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리스트)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긴 가운데, 황의조가 금전적 피해를 호소했다.

18일 황의조 측은 한국일보에 “지난해 11월 경찰에 ‘이달 31일까지 귀국해 출석’하기로 확약서를 쓴 뒤 출국했었고 기한보다 이른 13일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경찰이 부당하게 출국을 금지해 소속팀과의 신뢰가 깨졌고 주급 정지와 벌금 등 최소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황의조 측은 경찰이 황의조가 일방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처럼 발표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황씨 측은 “소환에 불응한다는 보도가 있던 날까지 2차 소환통지가 법률대리인 사무실에 송달되지 않았다”며 “영국에서 소식을 접한 황의조가 2차 소환통지 기한이던 8일에 맞춰 귀국하기 위해 비행기표를 예매했지만 수사관의 일정 때문에 조사가 미뤄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의조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처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황의조 측은 ‘과잉 수사’라며 이튿날인 17일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기피신청서에서 황의조는 “피의사실이 공표되면서 노리치시티(임대팀)와의 임대계약이 조기에 종료됐다”면서 수사관이 피의사실 공표로 직업 활동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누리꾼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또 황의조와 황의조 측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후 12월, 이달 5일 두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한 황의조는 이달 12일과 15일 경찰에 비공개로 나와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황의조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