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경훈 기자
2017.06.15 09:52:24
美 법원에 대형 로펌 고용해 소송 시작
정보 넘긴 전직 직원에게도 소송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메디톡스(086900)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독소(일명 보톡스) 균주를 도용당했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이달 7일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대웅제약(069620)과 대웅제약의 나보타와 관련한 미국 파트너사인 알페온 등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소송은 미국 대형 로펌인 셰퍼드 멀린(Sheppard Mullin)이 맡는다.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를 비롯해 이를 이용해 제품을 만드는 제조공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Master Record)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메디톡스의 전직 직원인 이모씨는 대학 동문인 대웅제약 직원인 서모씨에게 이들 정보를 전달하고 12만달러(약 1억3000만원)를 받았으며 대웅제약은 이씨가 메디톡스 퇴사 후 미국의 한 대학에 유급 박사후과정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알페온과 함께 이씨와 서씨도 피고소인으로 정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 취지에 대해 대웅제약 등 피고소인이 훔쳐간 보톡스 균주로 침해받은 지적 재산권을 반환받기 위해서라고 명시했다. 메디톡스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서 대웅제약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다”며 “소송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2010년 경기 용인시 대웅제약 공장 근처 마구간에서 보톡스 균주를 찾아 2013년 ‘나보타’로 상품화했다.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미국진출을 위한 임상시험을 지난해 종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FDA에 판매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0월 나보타의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가 메디톡스의 제품인 메디톡신의 염기서열 정보와 동일하다며 대웅제약이 자신들의 기술을 도용한 것일지 모르니 염기서열을 분석해 공개토론하자고 주장했다. 균의 염기서열은 생물체를 규정하는 고유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분석해 비교하면 대웅제약의 주장대로 직접 균을 찾은 것인지 메디톡스의 균을 도용한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현지 소송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