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4.03.14 14:13:04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출신의 강용석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4단독은 지난 13일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의뢰인인 치과 원장 오모 씨를 상대로 성공보수금 3000만원을 달라고 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넥스트로가 오 씨의 치과 지점 매각 조건을 개선해주기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구체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했으며, 오 씨에 의해 매각 조건이 개선된 것까지도 성공으로 보는 약관 조항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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