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집에 있다 화재로 숨진 초등생…친모 ‘아동방임’ 송치
by이로원 기자
2025.03.30 19:31:21
‘인천 빌라 화재’ 초등생, 닷새만에 숨져
화재 당일 친모 식당 출근, 친부 병원 방문
친모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 검찰 송치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집에 혼자 있다가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 화재로 숨진 A양. 사진=A양 유족 제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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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어머니 A씨(40대)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43분께 A씨는 인천시 서구 심곡동 자택에 초등학생 딸 B양(12)을 혼자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혼자 집에 있던 B양은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닷새 만에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일터인 식당에 출근했고 B양의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위해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운 것으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양이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A씨를 검찰에 넘겼다”며 “B양 아버지는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인천 빌라 화재 현장.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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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양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후 유가족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 기부자들은 적게는 3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까지 후원금을 지정 기탁했으며, 기업과 단체들의 후원도 계속되고 있다.
기부자들은 “B양을 위해 써달라”며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후원금을 지정 기탁했고, 인천모금회는 지정 기탁 절차에 따라 B양 부모에게 후원금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