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개편…최고 20억→30억
by최훈길 기자
2023.12.13 12:00:00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익명신고 도입, 정부 예산 지원도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협업 강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가 올라간다. 실명으로만 신고받았던 제보는 익명 신고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등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 법무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사진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 |
|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한다.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반영한다.
익명 신고를 도입한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재원도 바뀐다. 현재는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감원 예산으로 금감원에서 지급해 왔다.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같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신고 내용을 적극 공유하고 중요한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히 분석·검토해 필요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