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270배 부풀려 판매한 일당…조폭 칼부림까지

by조민정 기자
2023.07.12 12:00:00

3개 회사 주식 "상장됐다"며 110억 가로채
불법 회원제 주식 리딩방 속 개인 정보 이용
'실적왕' 조직원 빼내려 하자 도끼로 위협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던 중 수익이 나지 않자 비상장 주식 판매로 수법을 변경해 110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일당은 조직폭력배까지 끌어들여 범죄조직을 구성했는데, 범행 과정에서 조직 간 칼부림을 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조직폭력배 등 일당의 압수품.(사진=서울경찰청 제공)
12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범죄단체조직, 미등록영업행위 등 혐의로 투자사기 범죄단체 총책 A(45)씨, B(39)씨 등 총 51명을 검거하고 그중 11명을 구속했다.

일당은 3개 회사의 비상장 주식이 상장 확정된 것처럼 속여 최대 270배까지 부풀려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등 일당은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제공회사와 웹툰제작사의 500원짜리 주식을 최대 2만5000원에, 모바일게임 개발 업체의 액면가 100원 주식을 최대 2만7000원에 판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0년 12월 불법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다가 회사를 설립한 뒤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리딩방 환불조치 등으로 자금줄이 막히자 지난해 6월 비상장주식 판매로 범행 수법을 변경했다.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비상장주식까지 판매한 A씨는 범죄조직 등을 구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조직폭력배인 B씨를 끌어들여 함께 총책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과거 A씨가 회원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수집했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경제 TV’ 등 전문 투자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상장이 확정 됐다”, “빨리 안 사면 다음 주엔 가격이 더 오른다”며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경로로 피해자들 속인 이들은 총 110억 상당을 가로챘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864명으로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했으며,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는 2억 7000만원을 사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당은 총책, 주식공급책, 본부장, 팀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텔레그램을 통한 보고·지시 외에도 가명과 대포통장, 대포폰을 이용해 경찰 검거에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전국 단위로 접수된 고소 사건을 병합해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현금·귀금속 7억 원 상당을 압수하고, 향후 27억원을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게 부동산·예금채권 등 재산을 보전 조치했다. 검거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한 범죄수익 9억원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 중 조직폭력배의 칼부림과 마약류 투약 등 추가 범행도 발견했다. 당시 부천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 총책 B씨는 판매 실적이 좋던 본부장급 C씨를 다른 조직에서 빼내려 하자 상대 조직원에게 손도끼 등으로 위협해 불구속 입건된 전력이 있었다. 일당 중 일부 피의자는 대마 등 마약류 투약 혐의도 추가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을 마무리한 경찰은 A씨의 주식 리딩방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가명을 사용해 특정되지 않은 상담원이 있는데 나중에 처벌 가능성이 있다”며 “인터넷 카페·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투자 사기 등 범죄 가능성이 높아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