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03.18 11:54:05
공정위원장, 인천 기계·금속·화학업체와 간담회
"내달부터 기계·전자·자동차업계 등 조사"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부터 기계·전자·자동차 등 5~6개 업종의 대금 미지급 문제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찬 위원장이 18일 인천 서부산업단지 내 기계·금속·화학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 자체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하도급법령 개정사항, 업계의 거래실태 등을 반영해 화학·섬유업종 등의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총 10여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할 예정”이라며 “금년에는 의약품, 플라스틱 제조업종 등 2종의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해 원청기업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대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광주에서 중소 건설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하도급대금 직불 활성화가 올해 공정위의 역점 추진과제”라며 “빠르면 3월 중에 주요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추진협의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부터 정 위원장은 광주·부산·대구 등을 잇따라 방문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앞으로도 월 1회 이상 현장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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