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인터넷뉴스팀 기자
2011.12.26 16:11:05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미국 샌디에고 법원이 스타벅스의 한 매장에서 넘어져 다친 고객과 그 부인에게 총 745만 달러(약 8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현지시각) NBC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카운티 비스타에 있는 한 스타벅스 매장을 찾은 앤서니 재칼린은 계산대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뇌진탕을 입었다.
당시 매장은 막 걸레질이 끝난 후여서 매우 미끄러웠고, 이 때문에 재칼린은 뇌진탕과 함께 각종 합병증에 시달려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재칼린은 스타벅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스타벅스 측은 보상금 10만 달러(약 1억1400만원)를 제시했지만, 재칼린은 이를 거부했다.
2주 후 샌디에고 법원은 스타벅스 측에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불가능한 재칼린에게 645만 6230달러(약 74억원), 부인의 생계유지를 위해 1백만 달러(약 11억원)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