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은 빠졌다‥"中企적합업종, 55개 재벌집단만 적용"

by장순원 기자
2011.07.07 14:45:33

(종합)"너무 많아도 곤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정"
"사회적 갈등 큰 30개 품목부터 선정..내달 결과 발표"
"최저가 낙찰제 부적합하다" 동반성장委 정부에 건의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대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정할까?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적용을 받는 대기업의 범위를 이른바 '재벌'로 불리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확정됐다.

근로자 수 300~1000명 수준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들어가더라도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풀무원, 대상 등은 적합업종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난다.

곽수근 동반성장위 중소기업적합업종 실무위원장(서울대 교수)은 7일 제7차 동반위원회 회의 뒤 브리핑에서 "중견기업 육성 취지를 감안해 지난해 9월 동반성장 촉진대책에 명시된 것처럼 대기업의 범위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적용하기로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곽수근 교수는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기본법상 대기업을 적용하면 대기업이 너무 많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갈등구조를 만들 수 있는 데다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법상 대기업은 작년 기준으로 2916개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올 7월 기준으로 55개 그룹 1578개 기업이다.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경우 풀무원, 대상 등은 적합업종 대상에서 빠진다.

곽 교수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경우 동반성장 지수에 적합업종 진입에 대한 평가항목을 적용할 수 있어 대기업의 진입자제를 이행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조금 더 쉬운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적합업종을 적용할 때 공정거래법으로 한정할 경우 실제 업종 내에서 다양한 이해갈등이 있을 수 있다"며 "실태조사를 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중기법을 적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곽 교수는 "특히 사회적 갈등이 큰 서른 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간과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8월 중에 이들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9월부터 일부 품목이라도 적합업종 선정 결과를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서른 개 업종 가운데는 최근 논란이 된 데스크톱PC, 레미콘, 금형, 고추장, 두부 품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수는 "적합업종 선정이 산업경쟁을 왜곡하는 상황이 되면 문제가 있다"며 "실무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생태계 특성을 살리는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적합업종을 정할 때 ▲실태조사와 분석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협의·조정 ▲동반위 조정안 마련으로 이뤄진 3단계 과정을 거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간 이해 관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 결론을 낼 때도 적합 또는 부적합이라는 양분적 결론 대신 대기업 진입 자제나 확장 자제, 사업 이양 권유 등 다양한 결론이 나오도록 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신청 접수 시스템을 일괄 접수에서 연중 접수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적합업종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현재 중소기업만 사업을 하고 있고, 구체적 피해도 없는 90여개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등 부작용이 생겨서다.

동반위는 또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인력유출, 이익공유제 3개 분야에 대해 7월 중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운영,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아울러 동반위는 최저가 낙찰제도가 동반성장과 사회적 차원이나 정부 재정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 저가 수주로 인해 적자 시공이나 하도급·자재업체의 동반부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