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운사 유증인데"..누구는 대박, 누구는 퇴출위기
by안재만 기자
2011.01.25 14:14:29
대한해운, 유증 한달만에 법정관리 신청
한진해운은 수익률 `대박`..업황에 희비 갈려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대한해운(005880)이 전격적으로 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불과 한달 전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골머리를 앓게 됐다.
반면 대한해운보다 앞서 유상증자를 실시한 한진해운(117930)은 컨테이너선 업황 호조 덕에 유상증자 수익률이 60%를 웃도는 상황. 이 때문에 대한해운을 택한 투자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한해운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신청 사유는 `경영정상화 도모`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용선료 재협상을 추진했으나 반응이 미온적이었다"면서 "추가 차입도 검토하긴 했으나 빠른 회복을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것이 낫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대한해운은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은 뒤통수를 얻어맞았다는 반응이다. 대한해운은 불과 한달 전인 작년말 86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한 투자자는 "한달전에 유상증자를 했는데 돈이 벌써 떨어진 것이냐"며 "믿고 유상증자에 참여했는데 배신감이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대한해운은 현금 1000억~2000억원 가량을 보유 중이다. 아직은 여력이 남아 있는 상태. 하지만 벌크선 업황이 워낙 나빠 더 악화되기 전에 발빠르게 조치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한해운이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지난 2008년까지만 해도 상장폐지 사유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동시에 퇴출 작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몇몇 상장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한 뒤론 거래만 정지시키고 있다.
대한해운과 달리 한진해운은 유상증자 이후 `비상`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작년 6월 주당 2만3300원에 2543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현 시점에서 투자 수익률은 60~70% 가량. 특히 당시 우리사주 청약률이 31%에 그쳤었기에 회사 회생에 `베팅`한 임직원들은 웃음꽃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시 컨테이너선 업황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은 있었지만 불안한 상황이었다. 한진해운 역시 2009년 865억원 가량의 순손실을 냈다. 이 때문에 주주들은 유증 참여에 대한 부담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