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09.12.14 14:43:42
방통위 인가..합병 `매수청구권 규모` 여부에 달려
주가 동향 관심.."매수청구시 연말배당금 못받아"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LG텔레콤(032640)의 LG데이콤(015940)·LG파워콤(045820) 합병이 방송통신위원회 인가를 받아 이제 합병 걸림돌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만 남게 됐다.
LG 통신3사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이 8000억원을 넘으면 합병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다는게 증권업계 견해다.
방통위는 이날 LG 통신3사 합병을 조건부 인가했다. 그러나 업계는 인가조건이 예상을 벗어나거나 합병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이 없어서 별다른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제 관심은 LG 통신3사의 주가. 3사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은 LG텔레콤 8748원, LG데이콤 1만9703원, LG파워콤 6674원이다. 반면 14일 오후 2시 현재 주가는 LG텔레콤 8530원, LG데이콤 1만8300원, LG파워콤 6080원으로 매수청구가를 밑돌고 있다.
LG텔레콤의 경우 10월중순 9440원(종가기준)까지 올랐던 주가가 11월말 8080원까지 빠지면서 걱정이 컸다. 하지만 12월들어 등락을 거듭하면서 8500원선까지 회복했다.
LG데이콤도 10월초 2만900원이었던 주가가 11월말 1만7550원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1만8000원을 넘어서면서 반등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LG텔레콤 연말배당금 최대 주당 350원, LG데이콤 연말배당금 주당 500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주주들은 현재 주가와 주식매수청구가격 사이의 단순한 가격차이 뿐만 아니라 배당금 등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LG 통신3사가 방통위 인가까지 받은 상황으로 볼 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이 전망치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 합병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