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만 기자
2003.04.09 14:35:22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밝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통한 주식 시세조종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착수배경>
□ 02. 5월경 금감원의 정보수집 과정에서 B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동년 6. 7. 조사에 착수
□ 동년 10. 9. S사 주식의 매매와 관련된 미결제(215억원) 사태가 발생하여 10.17. 동 종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음
□ 상기 2개사 주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10.23.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구조조정전문회사인 D사가 상기 B사, S사 및 K사, 코스닥등록기업인 H사 등 4개사에 대한 시세조종을 행하였다는 제보를 접수함
□ 동년 11. 6. K사 및 H사 주식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실시 하였음
<사건 개요>
□ 전직 증권회사 직원(9명)으로서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자(4명)들이 주축이 되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인 D사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인 S사, B사, K사의 유상증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하여 대부분의 발행주식 물량을 확보한 후 유통물량을 통제하면서 시세조종을 행함
- 또한, 이들은 코스닥등록 기업인 H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동사의 코스닥 등록 직후 단기차익을 위해 시세조종을 도모함
□ 동인들은 S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진행하던중 02.10월 내부세력들간의 내분으로 S사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 215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최종 미결제 82억원)를 일으킨 후 도피하였음
<사건 특징>
□ 시세조종 전력자를 포함한 전직 증권회사 직원인 소위 `증권전문가` 집단들이 기업구조조정이라는 합법적 금융행위로 위장하여 일반인들의 신뢰를 확보한후 일부 투기적 투자자들 및 증권시장 주변의 사채업자들과 연계하여
- 자체자금 없이 유상청약주식의 사전예약매매, 청약주식의 담보대출 및 주담보계좌의 설정 등을 통해 단기간에 막대한 자금을 조성하여 시세조종을 함
□ 혐의자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1년 동안 4개 종목에 대해 순차적인 시세조종을 실행하면서
- 26개 증권사 141개 지점의 325개 계좌(대부분이 차명계좌) 및 총 1,588억원의 자금을 동원하였으며
- 구조조정 및 시세조종결과 취득한 총이득이 계 865억원에 달하는 등 규모나 방법 등에 있어서 근래 최대규모의 시세조종 사건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동건 혐의자들은 시세조종에 따른 원가분석, 목표주가 설정, 매수세 유인, 고가매도방법 등 시세조종행위의 전반적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한 후
-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충청 및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각지에서 무려 325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위주의 자금거래 및 매매거래의 분산 등을 시도하는 치밀함을 보였음
□ 시세조종에 관련된 혐의자들은 14명으로 이중 12명은 검찰고발, 2명은 수사기관통보 되었음.
<조사결과>
□ 시세조종금지 위반
- D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사실상 대표인 김○○ 등 14인은 상호 공모하여 01.9월부터 약 3∼4개월 간격으로 H전자 등 4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연속적인 시세조종을 실행
- 이들은 시세조종을 위해 대상 종목별로 그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였음
- 구조조정 및 시세조종에 동원된 자금은 총 1,588억원이며 동원된 계좌는 325개 계좌, 취득한 이득은 약 865억원임